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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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