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