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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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