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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의2(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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