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