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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27207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각각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584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요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요율과 대통령령 제25845호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상조치액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료를 납입하여 2014년도 또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효력을 갖는 보상계약의 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29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호ㆍ제53조ㆍ제58조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9706호,2006.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3호,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보상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7755호,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