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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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