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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64호,19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