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