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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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