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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0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58호,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00호,202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2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호,2021.10.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물질의 운반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자력사업자가 운반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1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호,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08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56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6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과 영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