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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