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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1.10.19]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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