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8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듣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