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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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