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피해복구 조치 등)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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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