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듣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