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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1.6.9>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2의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3. 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4. 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5.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 삭제<2021.6.9>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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