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본조신설 2021.6.9]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