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6(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3.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4. 국제운송 경로 및 예상 도착일시에 관한 서류
5. 국제운송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6. 국제운송 중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③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9]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