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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47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94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6호,2021.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29호,2021.10.5>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6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목적 핵물질의 운반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원자력사업자가 핵물질을 운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 2021년 9월 7일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 2021년 7월 9일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2021년 7월 9일
제4조(국내운반 목적ㆍ수입 목적 핵물질의 운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28>부터 <49>까지 생략
부칙(보안업무규정) <제30352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의 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장"을 "해양경찰파출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3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208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1호,2015.12.22>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안업무규정) <제26140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말조사"를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4조제2항제6호 중 "해양경찰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5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미래창조과학부
4. 행정자치부
7의5. 국민안전처
8. 원자력안전위원회
<40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4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에 따른 최초의 방사능방재훈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5028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된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방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으로 보는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방호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사업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에 미달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을 갖추고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7) 및 제3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고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119구조본부
⑤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443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를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7의2. 여성가족부
7의3. 국토교통부
7의4. 해양수산부
7의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을 "「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제13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 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4 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119구조단
⑤ 및 ⑥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11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11호ㆍ제13호, 제7조제4항제4호, 제10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지식경제부
6. 보건복지가족부
7. 여성부
7의2. 국토해양부
별표 2 비고란, 별표 3 제2호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원자력사업자의 백색비상란 제1호, 별표 4 제1호 국가방사선진료센터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란 제2호 및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제39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583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9>생략
<160>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124호,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8호,2005.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1호,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리적방호 시설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시설등을 사용중인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와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시설등을 사용중인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검사"를 각각 "계량관리검사"로 하며, 동조제6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0호중 "비상계획"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한다.
별표 10제13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각각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표제15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를 각각 "계량관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