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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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