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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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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0조(방호협의회의 운영)

①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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