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6.8>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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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6.8>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