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