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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6.6.23>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및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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