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16>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