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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16>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