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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3절 사후조치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7조(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사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후종합대책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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