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