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6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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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