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6.8>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