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1조(문책 등)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관계관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관의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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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관계관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관의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