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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4조(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민방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계획,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본부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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