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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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5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