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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지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3조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공람하게 한 경우에는 제1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32호,2026.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로 정하여 사용 중인 건강진단서 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04호의5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67호,2025.12.2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58호,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호,202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00호,202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시행하는 원자로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3호,2024.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시범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발전용원자로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방사선안전관리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2호나목1), 3) 및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업무대행을 종료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업무대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으로 본다.

부칙 <제1892호,202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0호,2023.3.9>

이 규칙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2021.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4월 30일 이전에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서를 제출(변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0호,202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서식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9조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면허증이 재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제118조제4항에 따른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 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면허수첩은 각각 별지 제102호서식의 개정규정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면허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각각 별지 제102호서식ㆍ별지 제10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ㆍ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증으로 다시 발급해 줄 것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616호,202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594호,20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호,201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2019.2.15>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호,2018.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6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독업무자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 제142조제24호,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독업무자가 사업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실시한 직장교육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량 기록ㆍ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마목1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자로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1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호,2016.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4호, 제121조, 제125조, 제126조, 별표 7 및 별지 제10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처리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출된 변경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3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규정을 제58조제5항제6호ㆍ제7호 및 제87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296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관리계획서 및 사고관리 작성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ㆍ6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신규로 건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신규로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0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①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법 제53조의2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는 자는 제6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38조제1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정기교육 중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13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0호,2013.8.1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과 영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