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