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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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