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①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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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①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