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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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