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준설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표준설계인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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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①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준설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표준설계인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