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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① 영 제11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란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사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검사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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