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판독검사의 신청)
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나.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
다.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라.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2.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나. 수검계획서
④ 위원회는 영 제115조제5항에 따라 판독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