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듣기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