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4>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