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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

① 영 제1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10.20, 2026.7.9>

1. 문진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②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8.8, 2026.7.9>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부터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문진을 생략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는 별지 제10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7.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7.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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