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