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①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서류
3.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