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듣기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7.21]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