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증명서류
2. 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4]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