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 영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설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규정
6. 성능검증관리업무 수행 계획서
③ 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4]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